PR 센터
(사)대한장기협회 지부설치 모집안내 1. 자격 : 광역시7곳 9개도의 시,군 소재지에 주소를 둔 장기동호인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지부설치 미지역에 한함) 2. 사업 : 1. 회원의 기력향상 및 초심자의 지도 2. 지도사범의 심사에 의한 아마추어단 보급 및 급증/단증 발행 3. 각종 장기대회의 개최 4.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등 장기서적의 판매 보급 5. 전기 각항에 연관되는 기타 부수사업 4. 구비서류 1. 지부설치인가 신청서 1통 2. 발기인 20명 이상의 서명확인서 (등본첨부) 1통 3. 지회설치상황 1통 4. 지부장 승낙서 1통 5. 지부장 이력서 (반명암판 사진 2매 포함) 1통 6. 지부장 주민등록 등본 1통 7. 전화번호 (팩스번호) 1부 8. 건물계약서 사본(건물주 동의서) 1통 9. 지부설치예치금 (50만원) 1통 10. 지부장 인감계 1통 5. 문의사항 : 사무국 02-318-0766 fax) 02-318-0769 E-mail janggicafe@empal.com